사건번호: | 2013헌마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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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5.04.30 |
종국결과: | 기각 |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상이연금 지급대상을 1급부터 7급까지로 정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 군인연금법의 전체적인 급여체계 및 다른 사회보장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기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군복무 중 훈련을 받다 추락하여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9급으로 판정받고 2000. 3. 31. 전역하였다. 이후 상처가 악화되어, 청구인은 2012. 12. 10. 인공관절전치환 수술을 받고 이러한 장애상태를 이유로 국방부에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23. 군인연금법에 따른 상이등급 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급외(상이연금 수급자 비해당)’ 판정을 받자, 군인연금법 제23조에서 상이연금 수급이 가능한 지급대상을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규정하고 8급 이하의 등급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이연금 지급대상을 제1급부터 제7급까지로 정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제1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4. 제4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
5. 제5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
7. 제7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군인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입법자의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
살피건대, 먼저,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제도의 연혁을 보면, 군인연금법 제정 당시 3등급으로 상이등급을 분류하던 것을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등,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된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 및 보상의 지급범위와 지급수준은 국가의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확장하면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은 상이연금과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한데, 그 대상범위에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등급 8급과 9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정되어 퇴직할 때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도 최소한 일정 수준의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군인연금법 제23조, 제32조). 나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상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도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다(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이 전적으로 국가부담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는 재정적 한계 속에서 장애의 정도가 클수록 더 높은 수준의 보장을 받도록 차등적으로 지급수준을 설계하고 있고,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장애보상금 제도나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 등 다른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상이연금에서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장애를 그 지급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에 대응하는 제도로 공무원연금법에 장해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하여(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1항), 군인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만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있는 차이가 있다.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이 별도의 규정체계를 통해 상이하게 발전하여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적 차별 여부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전체적인 급여체계 및 다른 사회보장체계와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은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공무원연금법 제51조),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수급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이를 공제하고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같은 법상 장애보상금 및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두 연금체계의 구조 및 다른 급여제도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군복무 중 훈련을 받다 추락하여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9급으로 판정받고 2000. 3. 31. 전역하였다. 이후 상처가 악화되어, 청구인은 2012. 12. 10. 인공관절전치환 수술을 받고 이러한 장애상태를 이유로 국방부에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23. 군인연금법에 따른 상이등급 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급외(상이연금 수급자 비해당)’ 판정을 받자, 군인연금법 제23조에서 상이연금 수급이 가능한 지급대상을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규정하고 8급 이하의 등급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이연금 지급대상을 제1급부터 제7급까지로 정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제1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4. 제4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
5. 제5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
7. 제7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군인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입법자의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
살피건대, 먼저,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제도의 연혁을 보면, 군인연금법 제정 당시 3등급으로 상이등급을 분류하던 것을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등,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된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 및 보상의 지급범위와 지급수준은 국가의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확장하면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은 상이연금과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한데, 그 대상범위에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등급 8급과 9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정되어 퇴직할 때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도 최소한 일정 수준의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군인연금법 제23조, 제32조). 나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상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도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다(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이 전적으로 국가부담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는 재정적 한계 속에서 장애의 정도가 클수록 더 높은 수준의 보장을 받도록 차등적으로 지급수준을 설계하고 있고,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장애보상금 제도나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 등 다른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상이연금에서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장애를 그 지급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에 대응하는 제도로 공무원연금법에 장해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하여(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1항), 군인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만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있는 차이가 있다.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이 별도의 규정체계를 통해 상이하게 발전하여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적 차별 여부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전체적인 급여체계 및 다른 사회보장체계와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은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공무원연금법 제51조),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수급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이를 공제하고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같은 법상 장애보상금 및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두 연금체계의 구조 및 다른 급여제도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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