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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504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사건

산물소리 2015. 5. 8. 12:14

사건번호: 2013헌마623
사 건 명: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5.04.30
종국결과: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필기전형을 실시하도록 정한 법원행정처장의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및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실무기록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한 법무부장관의 ‘검사 임용 지원안내’는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제도 및 평가 과정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 뿐이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어떠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각각 사법연수원 수료자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다. [각하]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제43기 또는 제44기 사법연수원생으로 각각 2014년 및 2015년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 예정에 있던 사람들인데, 2012. 8.경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절차 중 서류전형 이후 절차인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에서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은 인성검사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을 발표하고, 법무부장관이 2013년 검사 신규 임용 절차 중 서류전형 이후 절차인 ‘실무기록평가’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내용으로 ‘검사 임용 지원안내’를 발표하자,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위와 같이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대한 임용 절차를 달리 정한 공고 등을 통해 재판연구원 및 검사를 임용한 행위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에 있는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행정처장이 2013. 7. 18. 공고한 ‘2014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법원행정처 공고 제2013-84호) 및 2014. 7. 17. 공고한 ‘2015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126호) 중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에서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은 인성검사만 실시”라고 정한 부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공고’라 한다)과 법무부장관이 2013. 7.경 공고한 ‘2014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및 2014. 8.경 공고한 ‘2015년도 검사 임용 서류전형 등 안내’ 중 ‘실무기록평가’에 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에 한함”이라고 정한 부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검사 신규 임용 공고’라 하고, 위 ‘이 사건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공고’와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공고가 2014년도 및 2015년도 공고이므로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변경하였다)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별지와 같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공고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각각 재판연구원 및 검사 신규 임용 절차에서 필기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는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절차에서 필기전형을 치를 필요가 없고 검사 신규 임용 절차에서 실무기록평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외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사이에 임용 절차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재판연구원 및 검사의 신규 임용에 있어 서류전형 이후의 절차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만 필기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마다 교육 및 훈련 과정이 다르고 변호사시험 성적도 공개되지 않아 통일적으로 이들의 실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의 경우 사법연수원에서 민ㆍ형사 기록파악 및 각종 재판 실무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이를 평가하는 절차를 통일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임용 단계에서 이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일 뿐이며, 이 사건 공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어떠한 특혜를 부여하거나,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공고는 위와 같이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제도 및 평가 과정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 뿐이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필기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 외에 양 집단 간 임용 절차상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고가 각각의 선발인원을 별도로 내정하기 위하여 임용 절차를 이원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들에 대하여 재판연구원 및 검사의 신규 임용 절차에서 필기전형 또는 실무기록평가를 거치지 않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