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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19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5. 5. 10. 11:15

사건번호: 2013헌마190
사 건 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5.04.30
종국결과: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미결수용자의 신분으로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었던 2012. 12. 21.부터 2013. 4. 5.까지 피청구인 대구구치소장이 ① 청구인을 수용거실의 창문을 통해서만 일광욕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 10여 명의 수용자를 15.2㎡ 넓이의 수용거실에 수용하고 면회, 운동시간을 제외하고 활동 공간을 수용거실로 제한하여 과밀수용한 행위, 10여 명의 수용자에게 29.6㎡ 넓이의 협소한 운동공간을 제공한 행위, 수용거실 배식구를 통해 급식한 행위, 인터넷 사용을 금지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② 전화 사용을 금지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③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기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2. 12. 21.부터 2013. 4. 5.까지 대구구치소에 미결 수용되었는데, 수용 중 수용거실의 창문을 통해서만 일광욕을 할 수 있었고, 10여 명의 수용자가 15.2㎡ 넓이의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면회,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활동 공간이 그곳으로 제한되었으며, 10여 명의 수용자에게 29.6㎡ 넓이의 협소한 운동공간이 제공되었고, 수용거실 복도 측 창문 아래 설치된 배식구를 통해 급식이 제공되었다.

○ 청구인은 포상 차원에서 모친과 전화 통화를 1회 할 수 있었을 뿐 그 외에는 전화와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 청구인은 입소 당시 무교(無敎)로 답하였다가 2013. 3. 20.경 개신교로 종교 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4주에 1번,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개신교 종교행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2013. 3. 25. 월요일 개신교 종교행사에 한 번 참석할 수 있었다.

○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청구인 대구구치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미결수용자의 신분으로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었던 2012. 12. 21.부터 2013. 4. 5.까지 피청구인이 ① 청구인을 수용거실의 창문을 통해서만 일광욕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 10여 명의 수용자를 15.2㎡ 넓이의 수용거실에 수용하고 면회,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 활동 공간을 수용거실로 제한하여 과밀수용한 행위, 10여 명의 수용자에게 29.6㎡ 넓이의 협소한 운동공간을 제공한 행위, 수용거실 배식구를 통해 급식한 행위, 인터넷 사용을 금지한 행위(이하 위 행위들을 합쳐서 ‘이 사건 일광욕 제한 처우 등’이라 한다), ② 전화 사용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 처우’라 한다), ③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1. 피청구인이 2012. 12. 21.부터 2013. 4. 5.까지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전화 처우
청구인은 포상 차원의 전화통화를 1회 하였고 그 외에는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를 금지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는 등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일광욕 제한 처우 등
이 사건 일광욕 제한 처우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청구인이 대구구치소에 수용된 2012. 12. 21.경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이때 이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3. 2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는 한정된 장소와 공간을 활용하여 엄숙을 요구하는 종교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피청구인은 수형자 대상 종교행사는 매주 1회, 미결수용자 대상 종교행사는 4주에 1회 실시했으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를 원칙적으로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구구치소에는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 대상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한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청구인은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개신교 종교행사를 실시했으나, 종교인들이 일요일에는 보통 구치소 밖에서 각자의 종교행사를 주관하고, 인적·물적 여건상 하루에 여러 종교행사를 동시에 하기 어려우며, 개신교의 경우에만 그 교리에 따라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허용할 경우 다른 종교와의 형평에 맞지 않고, 공휴일인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할 행정적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의 정도는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종교 집회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