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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81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 장착의무를 부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의 위헌확인 사건

산물소리 2015. 5. 10. 11:17

사건번호: 2013헌마81
사 건 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5.04.30
종국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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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치 및 유지의무를 부과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2항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수의사, 동물약품, 사료, 축산기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운영자, 축산물 도·소매업자, 양돈장 경영자 등으로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사람들이다.

○ 청구인들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됨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내에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이에 청구인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이하 “차량출입정보”라 한다)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은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단 발병한 경우에는 그 확산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출입 정보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송신하여 차량의 이동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 우리나라는 축산관계시설이나 물류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이 많고 차량이동이 잦아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0년에 발생한 안동 구제역의 경우 사료차량, 가축운반차량, 동물약품 배송차량 등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시설출입차량으로 하여금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고 운행 중 전원을 유지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게 시설출입차량들의 출입정보와 이동경로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가축전염병의 전파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도입된 이후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의심축 신소접수부터 방역조치까지의 시간이 평균 368분에서 66분으로 1/5 이상 단축되었고, 차단방역, 이동제한 등 조치건수의 경우 종래 6,976건에 이르던 것이 172건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되어 그 비용도 크게 절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설출입차량들의 이동경로가 파악됨으로써 이동중지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선별적 소독과 방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10년~2011년 구제역 발생건수가 3,687건, 가축 살처분 두수 3,480,000두에 이르던 것이 2014년~2015년에는 구제역 발생건수 116건, 가축 살처분 두수 222,278두로 크게 감소하는 등 심판대상조항이 구제역 확산방지에 기여하였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예방접종만으로는 감염 자체를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고, 축산관계시설 운영자에게 시설출입차량 정보를 기록하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철저하게 작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철저하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시설출입차량의 출입기록만으로는 전후 이동경로까지 파악할 수는 없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이동중지명령은 원칙적으로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 연장될 수 있을 뿐이어서 확산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대상 차량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범위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평상시 이동경로 정보는 장치 내부에만 보관했다가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삭제하도록 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 살처분 명령 등이 내려지고, 이러한 조치들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가축전염병이 확산될수록 더욱 증가한다. 즉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는 일차적으로는 축산 농가 및 축산관계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비하여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 역시 갖추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국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유지의무를 부과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