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마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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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5.04.30 |
종국결과: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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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룰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2. 8. 24.경 와이티엔(YTN)의 ‘사라진 천억투자 대잠수함 미사일 … 어디로’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취재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공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된 사실을 알고, 2012.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청구인은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을 규정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이 불완전, 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 심판대상은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언론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위하여 피해자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청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청원권을 행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위한 청원을 하거나, 언론중재법상의 고충처리인제도 또는 방송법상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이나 청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시정요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 시정권고가 아닌 해당 언론사 등을 상대로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청구도 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2. 8. 24.경 와이티엔(YTN)의 ‘사라진 천억투자 대잠수함 미사일 … 어디로’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취재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공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된 사실을 알고, 2012.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청구인은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을 규정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이 불완전, 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 심판대상은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언론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위하여 피해자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청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청원권을 행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위한 청원을 하거나, 언론중재법상의 고충처리인제도 또는 방송법상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이나 청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시정요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 시정권고가 아닌 해당 언론사 등을 상대로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청구도 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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