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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마634 -론스타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사건

산물소리 2015. 5. 10. 11:22

사건번호: 2012헌마634
사 건 명: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5.04.30
종국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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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내린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보유주식 처분 명령 및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심사결과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사건의 개요
○ 미국 국적의 다국적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의 벨기에 자회사인 엘에스에프 케이이비홀딩스 에스시에이(LSF-KEB Holdings, SCA, 이하 ‘론스타’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과 외자유치계약을 체결하고, 피청구인 금융위원회에게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3. 9. 26.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325,851,715주를 보유하는 것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

○ 이후 2011. 10. 6. 서울고등법원은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식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벌금 250억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은 2011. 10. 25. 구 은행법 조항에 따라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보유한도를 충족하도록 명하였다. 론스타가 충족명령 시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1. 11. 18. 구 은행법 조항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6개월 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명령’이라 한다).

○ 피청구인은 2011. 3. 16. 및 2012. 1. 27. 론스타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 및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론스타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결과들’이라 한다).

○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① 2003. 9. 26.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한 이 사건 승인, ② 2011. 11. 18. 한 이 사건 처분명령 및 ③ 2012. 1. 27. 발표한 심사결과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2014. 3. 1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하여 ④ 피청구인이 2011. 3. 16. 발표한 심사결과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03. 9. 26. 한 ‘이 사건 승인’, 2011. 3. 16. 및 2012. 1. 27. 발표한 ‘이 사건 심사결과들’, 2011. 11. 18. 한 ‘이 사건 처분명령’(이하 세 가지 공권력 행사를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들로 인해 외환은행의 주식가치가 하락하였으며, 청구인들과 같은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이유로 주주로서 보장받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승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한 후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 것이고, 이 사건 심사결과들은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과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한 것이며, 이 사건 처분명령은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법률상 정해진 바에 따라 처분명령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들은 청구인들과 같은 외환은행의 일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배당가치나 의결권 가치를 직접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시키거나 의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들로 인해 청구인들이 소유한 외환은행 주식의 가치가 일부 변동하였거나, 그 효과로 인해 청구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가치가 비례적으로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들에 의한 간접적·사실적 효과로서 청구인들의 경제적 기대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다.

○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들은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직접적인 박탈을 가져오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의 주주로서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며,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 또한 청구인들은 론스타와 청구인들이 외환은행의 주주라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는 전제 하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들을 통해 론스타에게만 특혜를 부여함에 따라 다른 주주들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그 사이 론스타는 엄청난 수익을 얻은 반면 다른 주주들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들과는 무관하게 주식수에 따라 의결권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들로 인해 주주로서 차별취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대상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주식취득 및 처분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축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법률상의 이익에 대한 것은 아니며 사실상 기대되던 반사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심판대상들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