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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마391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사건

산물소리 2015. 5. 10. 11:29

사건번호: 2012헌마391
사 건 명: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5.04.30
종국결과: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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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를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생산직근로자 가운데‘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한정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거나 청구인 강○○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건설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일용근로자로서, 청구인 박○○은 2007. 10.부터 2007. 12. 17.까지 ○○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공사 보일러 배관작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청구인 강○○, 태○○, 한○○(이하 ‘청구인 강○○ 등’이라 한다)는 2011. 11.부터 2012. 3.까지 광양제철소 등에서 플랜트비계공 근로를 제공하였다. 각 회사는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청구인들은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의 취지에 반하여 적용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 박○○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중 ‘공장’ 부분, 청구인 강○○ 등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중 ‘공장’ 부분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고,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중 ‘공장’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고,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생략.


□ 결정이유의 요지
1.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
청구인 박○○은 2007. 10.경부터 2007. 12.경까지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때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4. 19.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 강○○ 등의 심판청구
이 사건의 쟁점은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야간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생산직근로자 가운데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가.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모법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은 생산직 및 그 관련직 근로자의 범위를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비과세가 허용되는 급여의 범위나 비과세 요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헌재 2011. 3. 31. 2009헌바399 참조). 모법인 소득세법에서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생산직 근로자를 정하도록 위임한 이상, 심판대상 조항은 사회·경제적 발전 및 국민 생활수준을 고려한 저소득 근로자의 인정 기준, 특정 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정한 것이다. ‘공장’에서 하는 일은 물품의 제조·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등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을 뿐 아니라, 공장에서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들에게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를 인정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