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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바179 -뇌물죄 적용 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의 공무원 의제 사건

산물소리 2015. 5. 10. 11:36

사건번호: 2014헌바179
사 건 명: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병합정보: 2014헌바179,2014헌바207,2014헌바220(병합)
종국일자: 2015.04.30
종국결과: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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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교수로 재직하던 2010. 5. 28.경 한국□□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공단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구인들은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결정주문
○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설계자문위원회 내 하부기관 소속 위원도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점,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면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업체의 공사수주와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을 주로 심의한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전문성·책임성·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도 심판대상조항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해당되는 자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직무는 공공성이 크고 발주청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공정성·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직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보호법익이나 구성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형법상 배임수재죄 조항이 심판대상조항에 비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대안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직무관련성은 해당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에 국한되므로 그 외에는 자유롭게 자신의 직업을 영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그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공정성·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민간위원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상당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입법자가 인적·물적 역량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제도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고, 그 점진적 제도정비에 평등원칙이 어떤 장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공정성·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민간위원 전부에 대하여 그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다고 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