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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마38 -담배 제조 및 판매 사건

산물소리 2015. 5. 10. 11:32

사건번호: 2012헌마38
사 건 명: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5.04.30
종국결과: 기각,각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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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규정한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하지 않으므로 직접흡연자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간접흡연자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이 흠결되어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각하, 심판종료선언]
이에 대하여 간접흡연자의 심판청구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폐암 투병 중인 흡연자, 임산부, 미성년자, 의료인들로서, 국가가 담배사업법을 통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고 보장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담배사업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담배사업법’이라고만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1. 청구인 조○○에 대한 심판절차는 2013. 1. 9. 위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청구인 이○, 김○○, 전○○, 우○○, 전○○, 박○○, 명○○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3.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 조○○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 조○○은 2013. 1. 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 청구인 김○○, 전○○, 박○○, 명○○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 김○○, 전○○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임산부였던 자로서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담배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 비흡연자의 관계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할 뿐, 직접적 혹은 법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또한, 청구인 박○○, 명○○은 의료인으로서, 담배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면서 그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주장은 하지 않고 있고, 담배의 제조 및 판매가 허용되어 흡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위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김○○, 전○○, 박○○, 명○○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 청구인 이○, 우○○, 전○○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 이○은 2001년경부터 흡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배사업법이 시행된 2010. 3. 19.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1. 11.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우○○, 전○○는 모두 만 19세가 된 해의 1. 1.인 2011. 1. 1.부터 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1. 11.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이○, 우○○, 전○○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본안에 대한 판단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는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청구인 김○○, 전○○의 심판청구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비록 간접흡연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상황이 흡연자의 흡연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 간접흡연자의 관계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담배의 제조 및 판매로 인하여 직접흡연이 발생하는 이상 비흡연자들이 타인의 흡연행위로부터 완벽히 차단될 수 없다. 간접흡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가 제조되고 판매되기 때문이다. 결국,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모든 국민은 담배사업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김○○, 전○○의 심판청구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