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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마620 -공통과학교사를 선발하지 아니한 것 합헌

산물소리 2015. 5. 10. 11:24

사건번호: 2012헌마620
사 건 명: 공통과학교사 선발방법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5.04.30
종국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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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등 15개 시·도교육감이‘2013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사전예고’를 통하여 선발예정과목에서 공통과학을 제외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공통과학 및 화학 과목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3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공통과학 과목으로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해 왔다.

○ 청구인은 선발예정교과에서 공통과학을 제외한 ‘2013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사전예고’로 인하여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의 2012. 5. 9.자 ‘2013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사전예고’ 중 공통과학을 선발예정과목에서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공고는 중등학교 교원의 효율적 배치를 통하여 중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일선 중등학교에서 수요가 없는 공통과학을 선발예정교과에서 제외한 것은 그러한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 일선 학교에서는 퇴직, 승·전직, 전과, 파견 등에 의하여 교사 수요가 매년 달라짐에 따라 공통과학 외에도 임용되지 않는 과목이 있게 마련이고, 공통과학교사가 매년 선발되었던 것도 아니다. 2012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른 지역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공통과학교사를 한 명도 임용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공통과학을 선택교육과정으로 정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수요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공통과학을 선발예정교과에서 제외하였더라도 이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