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4헌바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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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
병합정보: | 2014헌바32,2014헌바157,2014헌바210(병합) |
종국일자: | 2015.04.30 |
종국결과: | 각하 |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청구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교수로 재직하던 2010. 5. 28.경 한국□□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공단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구인들은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거나(2014헌바32, 157)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설계심의분과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2014헌바210)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위 법률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청구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결정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설계자문위원회 내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제21조 제6항, 제10조 제5항),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한국□□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다투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주장은 아니한 채 각 당해사건 법원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인 청구인들을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교수로 재직하던 2010. 5. 28.경 한국□□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공단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구인들은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거나(2014헌바32, 157)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설계심의분과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2014헌바210)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위 법률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청구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결정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설계자문위원회 내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제21조 제6항, 제10조 제5항),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한국□□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다투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주장은 아니한 채 각 당해사건 법원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인 청구인들을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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