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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바30 -건설기술관리법상 지방위원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에 관한 사건

산물소리 2015. 5. 11. 18:29

사건번호: 2014헌바30
사 건 명: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5.04.30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인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 중‘지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대학교 ○○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고만 한다.) 위원으로서, 광주광역시가 발주하는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11. 3. 초순경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위원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4.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인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94호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호 중 ‘지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결정주문
○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호 중 ‘지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구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지방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심판대상조항의 지방위원회 위원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적정성 및 발주하는 대형공사계약의 입찰방법·기준, 설계적격 평가 등을 심의하는 합의체 행정기구로서, 그 구성원인 지방위원회 위원에게는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공무원이 아닌 지방위원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 업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등 비리와 부정을 처벌하는 것이 사업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되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도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잉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설계심의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소위원회 위원이든 아니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모두 지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될 필요성이 있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므로 설계심의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처벌한다고 하여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