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헌바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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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5.04.30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본문 중“고의 또는 과실로”부분이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39회 변리사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16. 불합격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3두128899). 이에 따라 특허청장은 2006. 12. 20. 청구인들에 대하여 추가합격처분을 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 2심 법원은 청구인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4. 26.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11다14428).
이에 청구인들은 파기환송심인 당해사건 계속 중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고의·과실 요건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26. 기각되자, 2013.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의 보장
국가배상청구권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재산 또는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제헌 헌법 제27조 제3문에서 국가배상책임주의 원칙을 선언한 이래 헌법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2.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형성권의 자의적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그 요건인 ‘불법행위’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헌법 제29조 제1항 제1문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면서 제2문은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헌법상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헌법 제29조 제1항에 법률유보 문구를 추가한 것은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데도 국가배상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 구제가 확대되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어 이를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국가에서 국가배상책임에 공무수행자의 유책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배상법상의 과실관념의 객관화, 조직과실의 인정, 과실 추정과 같은 논리를 통하여 되도록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려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39회 변리사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16. 불합격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3두128899). 이에 따라 특허청장은 2006. 12. 20. 청구인들에 대하여 추가합격처분을 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 2심 법원은 청구인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4. 26.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11다14428).
이에 청구인들은 파기환송심인 당해사건 계속 중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고의·과실 요건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26. 기각되자, 2013.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의 보장
국가배상청구권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재산 또는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제헌 헌법 제27조 제3문에서 국가배상책임주의 원칙을 선언한 이래 헌법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2.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형성권의 자의적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그 요건인 ‘불법행위’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헌법 제29조 제1항 제1문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면서 제2문은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헌법상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헌법 제29조 제1항에 법률유보 문구를 추가한 것은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데도 국가배상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 구제가 확대되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어 이를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국가에서 국가배상책임에 공무수행자의 유책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배상법상의 과실관념의 객관화, 조직과실의 인정, 과실 추정과 같은 논리를 통하여 되도록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려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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