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3헌바383 -우편법상 손해배상청구권자 제한조항 위헌소원 사건

산물소리 2015. 5. 12. 18:18

사건번호: 2013헌바383
사 건 명: 우편법 제42조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5.04.30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우편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수취인으로 규정한 우편법 제42조 중‘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대한변호사협회가 2011. 6. 3. 국내특급우편(다음날 배달)으로 발송한 소송구조 변호사명부의 주소록을 2011. 6. 13.에야 수령하여 변호사 선임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우편법 제42조에 의하면 수취인은 발송인의 승인을 얻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발송인으로부터 승인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우편법 제4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3.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우편법(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중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우편법(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손해배상 청구권자)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으로 한다.


□ 결정주문
○ 우편법(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중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정형적인 우편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를 신속히 확정하여 손해배상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우편법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수취인에 대하여도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국가는 우편물의 처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발송인과 수취인 중 누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하여 일일이 조사하여야 하는바, 그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이나 수수료의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의 제공이라는 우편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 발송인만이 우편역무와 관련한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우편요금을 발송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편물의 도달과 관련한 이해관계도 발송인에게 있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편법상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를 원칙적으로 발송인으로 규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은 수취인이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취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발송인의 승인을 얻는 것이 수취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수취인이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수취인의 우편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 다른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모두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어서, 수취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봉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위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수취인에 대하여만 우편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정형적인 우편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용이한 손해배상과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의 제공으로서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한다. 반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발송인의 승인을 받는 것이 수취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모두를 제한받는 것도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