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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바137 -증여세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산물소리 2015. 5. 12. 18:21

사건번호: 2013헌바137
사 건 명: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위헌소원
병합정보: 2013헌바137,2013헌바203(병합)
종국일자: 2015.04.30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세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2013헌바137 사건]
○ 비상장법인인 △△건설(주)는 2008. 1. 17. 유상증자를 하였고, 청구인 ○○○은 위 유상증자를 통하여 △△건설(주) 발행의 비상장주식 23,500주를 취득하였다.
서초세무서장은 청구인 ○○○이 위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1. 8. 청구인 ○○○에게 증여세 206,372,7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 ○○○은 2012. 1. 17. 위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건설(주) 발행의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서초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2008. 1. 1. 이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는 증여세를 물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2. 6. 위 물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 ○○○은 2012. 11. 13.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29. 위 신청이 일부 기각 및 일부 각하되자, 2013. 5. 14.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3헌바203사건]
○ 청구인 □□□는 2008. 1. 8. 위 ○○○에게 △△건설(주) 발행의 비상장주식 2,000주를 명의신탁하였는데, 영등포세무서장은 2011. 12. 1. 위 ○○○이 청구인 □□□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위 ○○○에게 증여세 27,221,350원을 부과하는 한편, 청구인 □□□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 □□□에게 증여세 27,221,350원을 부과하였다.

○ 한편 △△건설(주)은 2008. 1. 17. 유상증자를 하였고, 청구인 ■■■는 위 유상증자를 통하여 △△건설(주) 발행의 비상장주식 76,500주를 취득하였는데, 영등포세무서장은 청구인 ■■■가 위 유상증자를 통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12. 9. 청구인 ■■■에게 증여세 896,663,61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 ■■■, □□□는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건설(주) 발행의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영등포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2008. 1. 1. 이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는 증여세를 물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거부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 ■■■, □□□는 2012. 11. 13.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각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13. 기각됨에 따라, 2013.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칙적으로 물납이 허용되는 국내 부동산이나 다른 유가증권과 달리 비상장주식을 증여세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국내 부동산이나 국·공채,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은 그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누구나 쉽게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요층이 꾸준하게 존재하므로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처분하여 현금화하기에 용이할 뿐 아니라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극히 낮다.

- 반면에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가치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금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전에는 물납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해도 매수희망자가 없어 유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따라 물납가액과 매각가격과의 차이로 인하여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하였고, 물납허가가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으며, 현금납부자와의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화되었다.

-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더하여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특별히 인정된 것이므로 조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징수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물납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물납이 허용되는 국내 부동산이나 다른 유가증권과 달리 비상장주식을 증여세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 다음으로, 상속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증여의 경우는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상속은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인 반면, 증여는 계약으로서 당사자가 증여의 시기나 증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과 증여는 엄연히 구분되는 점, 상속의 경우는 증여와 비교할 때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데다가,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자의 물납신청은 비상장주식 이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특별히 인정된 것으로서 물납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외국의 경우에도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입법례가 있을 뿐 증여세에 대하여까지 물납을 허용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와는 달리 이를 상속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