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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바103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 처벌 사건

산물소리 2015. 5. 13. 15:57

사건번호: 2013헌바103
사 건 명: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5.04.30
종국결과: 합헌,각하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고, 2014. 1. 7. 법률 제12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상습특수강도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나, 4개월여 만에 상습특수강도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

○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고,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위 조항 이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을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3항 중 형법 제334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라 한다) 및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고, 2014. 1. 7. 법률 제12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히 연혁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특강법’이라 한다)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상습특수강도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강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특가법 조항의 경우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③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고, 2014. 1. 7. 법률 제12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결정주문
○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고, 2014. 1. 7. 법률 제12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상습특수강도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특가법 조항에 관한 판단
-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3. 6. 21.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특가법 조항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특가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특가법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이 사건 특강법 조항에 관한 판단
- 전 판결의 경고기능에 비추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강법의 입법목적, 특가법상 상습특수강도죄를 범한 누범자의 반사회성과 위험성, 재범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특강법 조항이 특강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는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특가법상 상습특수강도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은,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특가법상 상습특수강도죄에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하여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경우 그 처단형은 사실상 사형, 무기징역형 외에도 20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살펴본 바와 같이 전 판결의 경고기능에 비추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강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특가법상 상습특수강도죄 법정형의 하한이 같은 강도강간죄·강도치사죄·해상강도상해죄 등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그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중정도가 현저히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결론
- 그러므로 이 사건 특가법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특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