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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바55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범위 사건

산물소리 2015. 5. 14. 12:27

사건번호: 2013헌바55
사 건 명: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5.04.30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률 소정의 실비와 수당을 제외한 일체의 금품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제135조 제3항의“금품의 제공”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지역구민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지역구 사무소 직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은 항소하여 재판을 받던 중, 재판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및 제230조 제1항 제4호 중 제135조 제3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청구인은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3. 4. 26. 상고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들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의 제공범위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심판의 대상은 구 공직선거법(2011. 7. 28. 법률 제10981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4호 중 제135조 제3항의 “금품의 제공”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공직선거법(2011. 7. 28. 법률 제10981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 결정주문
○ 구 공직선거법(2011. 7. 28. 법률 제10981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4호 중 제135조 제3항의 “금품의 제공”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외의 금품제공행위를 처벌하는데, 제135조 제2항은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내용의 기본적 사항이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임을 법률로 정하였고, 수당과 실비의 사전적 의미,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 공직선거법상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은 선거비용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당의 범위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사무종사에 대한 급여로서 제공할 수 있는 범위, 실비의 종류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교통비와 식사비, 기타 비용, 실비의 범위는 선거 종류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지리적 이동거리, 선거운동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수준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할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규율함에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한 종전 결정(헌재 2002. 4. 25. 2001헌바26; 헌재 2011. 4. 28. 2010헌바473)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의미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정당활동의 자유을 침해하는지가 주로 다투어진 반면, 이 사안은 금품제공의 ‘범위’에 관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