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1헌바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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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5.04.30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가. ▦▦은행은 1994. 12. 16.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서 비거주자인 ○○○으로부터 일화 10억여 엔 및 그 중 5억 7,600만 엔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7. 2. 25. 확정되었다. 그 후 ▦▦은행은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0. 3. 30. ◎◎지방법원에서 채무자 ○○○이 보유하고 있던 △△△△ 주식회사의 주식 618,917주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은 2002. 9. 14.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인 청구인들을 두었는데, 청구인들은 2003. 6. 13. 위 주식을 1주당 3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4,593,246,480원을 신고하였다. 그 후 중부산세무서장은 2004. 1. 9. 위 주식을 1주당 87,804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 등을 과세가액에 가산한 다음 그 상속세액을 28,365,434,350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4. 3. 31. 이의신청을 하자, 청구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세액을 26,881,306,598원으로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으며, 그 상고심 계속 중,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를 차감항목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이 이를 차감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7. 14.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1.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은행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위 동경지방재판소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 7. 2. ■■지방법원 □□지원에서 일화 23억여 엔 및 그 중 418,346,496엔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0. 15. 확정되었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 결정주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재산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국내의 상속재산에 의하여 담보되거나 국내의 상속재산과 일정한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채무 등을 차감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며, 상속재산에 관한 국제적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과세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유치권·질권 포함)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내지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이 있어 상속세가 그에 우선하지 않으므로, 당해 상속재산은 그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는 담세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가압류 피보전채무의 경우에는 설령 나중에 판결 등에 의하여 그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상속세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전체 상속재산에 대응하는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와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는 상속재산의 담세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저당권 등은 특정재산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피담보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성립하므로, 국내의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은 국내의 상속재산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에 반하여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는 특정재산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성립하므로, 저당권 등에 비하여 국내의 상속재산과의 관련성이 없거나 미약하다. 특히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는 외국에서 성립하거나 존속하는 채무가 대부분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의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아무리 많아도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즉 비거주자의 상속인들은 항상 국내 상속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부담하고, 그 상속세는 국내의 상속재산에서 우선변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담세력이 없는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거주지국에서 상속세 무제한적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차감받지 못하는 채무라도 거주지국에서는 차감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제적 과세권의 합리적 배분 및 적정한 과세권의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다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항목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국제적 과세권의 합리적 배분 및 적정한 과세권의 확보라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반하였다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평등원칙 위배 여부
국내 소재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와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담세력, 당해 상속재산과의 관련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사건의 개요
가. ▦▦은행은 1994. 12. 16.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서 비거주자인 ○○○으로부터 일화 10억여 엔 및 그 중 5억 7,600만 엔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7. 2. 25. 확정되었다. 그 후 ▦▦은행은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0. 3. 30. ◎◎지방법원에서 채무자 ○○○이 보유하고 있던 △△△△ 주식회사의 주식 618,917주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은 2002. 9. 14.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인 청구인들을 두었는데, 청구인들은 2003. 6. 13. 위 주식을 1주당 3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4,593,246,480원을 신고하였다. 그 후 중부산세무서장은 2004. 1. 9. 위 주식을 1주당 87,804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 등을 과세가액에 가산한 다음 그 상속세액을 28,365,434,350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4. 3. 31. 이의신청을 하자, 청구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세액을 26,881,306,598원으로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으며, 그 상고심 계속 중,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를 차감항목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이 이를 차감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7. 14.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1.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은행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위 동경지방재판소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 7. 2. ■■지방법원 □□지원에서 일화 23억여 엔 및 그 중 418,346,496엔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0. 15. 확정되었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 결정주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재산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국내의 상속재산에 의하여 담보되거나 국내의 상속재산과 일정한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채무 등을 차감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며, 상속재산에 관한 국제적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과세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유치권·질권 포함)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내지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이 있어 상속세가 그에 우선하지 않으므로, 당해 상속재산은 그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는 담세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가압류 피보전채무의 경우에는 설령 나중에 판결 등에 의하여 그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상속세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전체 상속재산에 대응하는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와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는 상속재산의 담세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저당권 등은 특정재산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피담보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성립하므로, 국내의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은 국내의 상속재산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에 반하여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는 특정재산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성립하므로, 저당권 등에 비하여 국내의 상속재산과의 관련성이 없거나 미약하다. 특히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는 외국에서 성립하거나 존속하는 채무가 대부분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의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아무리 많아도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즉 비거주자의 상속인들은 항상 국내 상속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부담하고, 그 상속세는 국내의 상속재산에서 우선변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담세력이 없는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거주지국에서 상속세 무제한적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차감받지 못하는 채무라도 거주지국에서는 차감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제적 과세권의 합리적 배분 및 적정한 과세권의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다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항목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국제적 과세권의 합리적 배분 및 적정한 과세권의 확보라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반하였다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평등원칙 위배 여부
국내 소재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와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담세력, 당해 상속재산과의 관련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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