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1헌바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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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5.04.30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만을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약 21년간 거주하다가 2009. 8. 19. 이 사건 주택을 17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천안세무서장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교부받아,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합계 5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 천안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1세대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4,007,6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에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대상을 단순히 ‘임대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어떤 조건의 임대주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한 바 없으므로, 위 조항의 ‘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도록 ‘임대주택’을 불명확하게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 한편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소득세법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결정주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임대주택 양도시 해당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한 특례를, 같은 조 제2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위 두 조항은 일정한 장기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동일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동시에 마련되었으므로, 위 두 조항에서의 ‘임대주택’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제1항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같은 조 제2항의 임대주택은 제1항의 임대주택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방식에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입법취지와 규정 체계, 일반적인 입법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임대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만을 의미하고 임대주택법 등 다른 법률에서 사용하는 임대주택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중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그 비과세 범위를 설정한 것이고, 이러한 요건의 설정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모든 임대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면 임대주택이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약 21년간 거주하다가 2009. 8. 19. 이 사건 주택을 17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천안세무서장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교부받아,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합계 5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 천안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1세대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4,007,6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에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대상을 단순히 ‘임대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어떤 조건의 임대주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한 바 없으므로, 위 조항의 ‘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도록 ‘임대주택’을 불명확하게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 한편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소득세법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결정주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임대주택 양도시 해당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한 특례를, 같은 조 제2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위 두 조항은 일정한 장기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동일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동시에 마련되었으므로, 위 두 조항에서의 ‘임대주택’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제1항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같은 조 제2항의 임대주택은 제1항의 임대주택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방식에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입법취지와 규정 체계, 일반적인 입법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임대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만을 의미하고 임대주택법 등 다른 법률에서 사용하는 임대주택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중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그 비과세 범위를 설정한 것이고, 이러한 요건의 설정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모든 임대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면 임대주택이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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