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4헌바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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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위헌소원 |
병합정보: | 2015헌가1,2015헌가2,2014헌바408(병합) |
종국일자: | 2015.04.30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비용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위헌이라는 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약식기소된 재물손괴 등 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4.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항고를 제기한 뒤 서울고등법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8. 21. 청구인의 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4.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나 도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신청한 형사소송비용보상 청구사건에서 형사비용보상 청구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3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3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비용보상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의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무죄판결의 확정에 따른 비용보상청구권은 법률로 형성된 권리로서 그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비용보상청구권은 그 보상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비용보상청구인은 객관적 재판 진행상황에 관한 간단한 소명만 하면 되며, 그 밖에 특별한 증명책임이나 절차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현실적으로 비용보상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용보상청구권은 국가의 정치적ㆍ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고 그에 따라 사법제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입법자가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장하면서 형성되는 권리로서 국회가 2014. 12. 30.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보다 장기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공익이 청구인 등이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 평등권 침해 여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은 입법자가 사회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사법절차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제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형성된 권리로서 헌법적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요건을 정해서 보장되어 온 형사보상청구권이나 국가배상청구권과는 기본적으로 규범의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인신구속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구금기간 동안 발생한 중대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 형사보상청구권이나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청구권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기간을 정하면서 국가배상청구권이나 형사보상청구권보다 짧은 기간만 허용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차별취급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 침해 여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제척기간을 단기로 규정하여야 할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지출된 소송비용 중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려고 도입되어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무죄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형사비용보상청구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아니하고 있어 현재 피고인은 물론,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상당수가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청구기간을 청구권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재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재심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의 진행이나 무죄판결의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권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경제적·금전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액수 또한 국가 전체 예산규모에 비추어 매우 미미한 정도인 반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에서 불가피하게 소송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은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기로 규정한다 하여 국가의 채무관계가 과도하게 늦게 확정되어 국가재정의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의 재정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에게 주어진 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평등원칙 위배 여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자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형사보상청구권자,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권자는 모두 국가의 작용에 내재한 위험성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비용보상청구권자와 형사보상청구권자는 국가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중 무죄판결의 가능성과 관련된 피해자라는 점에서 강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형사보상청구권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하면 되고, 국가배상청구권자는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상청구를 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비용보상청구권자가 무죄판결 확정을 알았는지 여부나 귀책사유에 대한 고려도 없이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로 규정하면서, 그 청구기간도 ‘6개월’로 극히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 간에 이와 같이 현저한 차별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청구기간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비용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자의적인 차별취급으로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이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되어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된 것도 바로 이러한 위헌적인 심판대상조항을 합헌적으로 고치자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위헌이라는 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약식기소된 재물손괴 등 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4.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항고를 제기한 뒤 서울고등법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8. 21. 청구인의 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4.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나 도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신청한 형사소송비용보상 청구사건에서 형사비용보상 청구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3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3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비용보상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의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무죄판결의 확정에 따른 비용보상청구권은 법률로 형성된 권리로서 그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비용보상청구권은 그 보상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비용보상청구인은 객관적 재판 진행상황에 관한 간단한 소명만 하면 되며, 그 밖에 특별한 증명책임이나 절차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현실적으로 비용보상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용보상청구권은 국가의 정치적ㆍ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고 그에 따라 사법제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입법자가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장하면서 형성되는 권리로서 국회가 2014. 12. 30.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보다 장기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공익이 청구인 등이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 평등권 침해 여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은 입법자가 사회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사법절차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제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형성된 권리로서 헌법적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요건을 정해서 보장되어 온 형사보상청구권이나 국가배상청구권과는 기본적으로 규범의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인신구속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구금기간 동안 발생한 중대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 형사보상청구권이나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청구권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기간을 정하면서 국가배상청구권이나 형사보상청구권보다 짧은 기간만 허용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차별취급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 침해 여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제척기간을 단기로 규정하여야 할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지출된 소송비용 중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려고 도입되어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무죄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형사비용보상청구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아니하고 있어 현재 피고인은 물론,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상당수가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청구기간을 청구권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재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재심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의 진행이나 무죄판결의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권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경제적·금전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액수 또한 국가 전체 예산규모에 비추어 매우 미미한 정도인 반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에서 불가피하게 소송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은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기로 규정한다 하여 국가의 채무관계가 과도하게 늦게 확정되어 국가재정의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의 재정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에게 주어진 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평등원칙 위배 여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자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형사보상청구권자,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권자는 모두 국가의 작용에 내재한 위험성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비용보상청구권자와 형사보상청구권자는 국가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중 무죄판결의 가능성과 관련된 피해자라는 점에서 강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형사보상청구권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하면 되고, 국가배상청구권자는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상청구를 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비용보상청구권자가 무죄판결 확정을 알았는지 여부나 귀책사유에 대한 고려도 없이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로 규정하면서, 그 청구기간도 ‘6개월’로 극히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 간에 이와 같이 현저한 차별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청구기간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비용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자의적인 차별취급으로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이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되어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된 것도 바로 이러한 위헌적인 심판대상조항을 합헌적으로 고치자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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