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바284 |
---|---|
사 건 명: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5.04.30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상속재산의 출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중 관련 부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5. 28.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상속인 10명을 두고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재산에는 △△(주) 주식 6,000주, □□(주) 주식 10,388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상속인들 중 일부는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 없이 상속받은 위 주식 일부를 청구인 ■■■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 상속인들의 출연주식은 △△(주) 및 □□(주)의 전체 발행주식 중 5% 이내이다.
○ 청구인들은 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상속세과세가액 4,672,039,822원, 상속세 납부세액 665,433,74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신고한 출연재산가액 290,511,438원이 공익법인 출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2010. 12. 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82,22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 11.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상속세 482,221,300원은 전영태의 증여 재산가액에서 196,500,00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관할세무서장은 위 결정에 따라 상속세 49,858,84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된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에 청구인들은 2012. 2. 7.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12.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2.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중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정주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중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되는지 여부
대통령령에 규정될 ‘상속재산의 출연방법’은 상속재산의 출연이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공익법인에의 상속재산 출연을 장려하되, 이를 통하여 공익법인에의 출연이 변칙적인 부의 세습수단이나 탈법적인 상속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출연의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조항들을 전체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 즉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의 기본사항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의 규율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사건의 개요
○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5. 28.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상속인 10명을 두고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재산에는 △△(주) 주식 6,000주, □□(주) 주식 10,388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상속인들 중 일부는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 없이 상속받은 위 주식 일부를 청구인 ■■■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 상속인들의 출연주식은 △△(주) 및 □□(주)의 전체 발행주식 중 5% 이내이다.
○ 청구인들은 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상속세과세가액 4,672,039,822원, 상속세 납부세액 665,433,74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신고한 출연재산가액 290,511,438원이 공익법인 출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2010. 12. 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82,22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 11.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상속세 482,221,300원은 전영태의 증여 재산가액에서 196,500,00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관할세무서장은 위 결정에 따라 상속세 49,858,84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된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에 청구인들은 2012. 2. 7.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12.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2.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중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정주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중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되는지 여부
대통령령에 규정될 ‘상속재산의 출연방법’은 상속재산의 출연이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공익법인에의 상속재산 출연을 장려하되, 이를 통하여 공익법인에의 출연이 변칙적인 부의 세습수단이나 탈법적인 상속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출연의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조항들을 전체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 즉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의 기본사항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의 규율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最近 판례·선례·예규 > 헌법재판소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헌바177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헌소원 (0) | 2015.05.19 |
---|---|
2011헌바269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건 (0) | 2015.05.15 |
2012헌바358 -문화방송의 계열사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대한 소유제한 범위 예외 적용 사건 (0) | 2015.05.14 |
2013헌바55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범위 사건 (0) | 2015.05.14 |
2013헌바103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 처벌 사건 (0) | 2015.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