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觀式 問題/民法2

제56회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민법]

산물소리 2014. 6. 30. 16:06

 

민      법   Ⅰ

〈제 1 문〉
 
소규모 무역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B금고를 주거래 은행으로 거래하고 있다.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A회사의 여직원 乙에게 B금고와의 입출금업무에 관해 1일 거래한도 1,000만 원 이하의 입출금 업무처리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乙은 B금고에 위 위임장을 제시하고 업무를 계속 처리하였는데, 乙과 B금고는 거래가 지속되면서 위 위임장을 별도로 제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었다.

한편 乙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C회사의 경리직원인 丙은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5억여 원의 빚을 지게 되어 수차에 걸쳐 C회사가 D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결제금을 유용하여 오다가, 결국 이러한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丙은 乙에게 자신의 사정을 고백하면서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에 乙은 B금고의 A회사 계좌에서 수개월 동안 1일 400~500만 원씩을 수차례 인출하여 丙에게 주었는바, 그 총액은 5,000만 원에 달한다. 丙은 월 2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乙로부터 수차에 걸쳐 乙의 월급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매월 2~3회에 걸쳐 건네 받으면서,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나 그에 관한 상세한 사정은 묻지 아니하였다.

丙은 乙로부터 받은 위 돈을 C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후 C회사의 채권자인 D회사의 계좌로 위 유용한 금액 상당을 이체하였다.

 

1. A회사는 B금고에 대해, 乙이 무단으로 인출한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2. A회사는 C회사에 대해, 乙의 위 무단인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20점)

 

3. A회사는 C회사와 D회사에 대해, 丙이 입금하거나 이체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제 2 문

〈제2문의 1〉
 
자기 소유 A건물에서 찜질방을 운영해 오던 甲은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2009. 5. 8.에 찜질방 전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甲은 2009. 6. 1.에 乙과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으로 2014. 5. 31.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乙이 찜질방을 운영하게 되었다.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 甲이 새로 보수한 시설의 천정이 붕괴하는 사고가 2009. 8. 1.에 발생하였다.

(1) 이 사고로 찜질방 안에서 자던 이용객 丙이 즉사하였다. 丙의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 丁은 甲과 乙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15점)

(2)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7점)

 

2. 乙은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유리 출입문과 철제 새시 및 방화셔터 등 여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하기로 하였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甲이 乙에게 찜질방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추가로 설치된 시설과 관련하여 乙은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8점)

 

 

〈제2문의 2〉
 
甲은 친생자 乙, 사실혼 배우자 丙, 丙과의 사이에 출생한 딸 丁을 두고 있다. 甲은 2011. 1. 5.에 戊로부터 5억 원에 X부동산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丙과 戊의 동의하에 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甲은 2013. 5. 6.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 乙은 甲의 상속인으로서 X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10점)

 

2. 乙은 2014. 4. 1.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터 잡아 자기 명의로 X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丁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X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10점)

 

 

 


 

  민      법   Ⅱ
  

〈제 3 문〉
 
A는 2014. 2. 2.에 B로부터 3개월을 기한으로 3억 원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A가 소유한 4호 크기의 이중섭 화백의 ‘황소’를 B에게 양도하고 그 그림을 A의 거실에 계속 걸어두기로 하였다. 그 후에도 급전이 필요하게 된 A는 2014. 3. 3.에 C로부터 2개월을 기한으로 2억 원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황소’를 다시 C에게 양도하고 그 그림을 계속 A의 거실에 걸어두기로 하였다.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 A는 2014. 4. 4.에 이중섭 화백의 작품에 심취한 수집가 D의 집요한 요청으로 ‘황소’를 D에게 팔기로 약속하고 그에 따라 D에게 ‘황소’를 넘겨주었다. B와 C는 D에게 ‘황소’의 인도를 각 청구한다. 각 청구의 정당성을 검토하시오. (10점)

 

2. 미술관의 개관을 맞아 2014. 5. 5.부터 6. 6.까지 특별전을 기획한 E에게 A는 같은 해 4. 4.에 1,000만 원을 받고 ‘황소’를 대여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6. 3.에 잘못 설치된 조명등의 과열로 불이 나 미술관 건물과 함께 ‘황소’가 소실되었다.

B와 C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시오. (15점)

 

3. A는 2014. 4. 4.에 F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황소’에 질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날 넘겨주었다. 질권설정에 앞서 F는 권리관계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였으나 ‘황소’에 양도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F의 권리를 설명하시오. (15점)

 

4. A는 2014. 4. 4.에 고미술품 복원전문가 G에게 오랜 기간 방치되어 색이 바랜 ‘황소’의 보존처리를 의뢰하였다. 같은 해 4. 20.에 보존처리를 마친 G는 A에게 수리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A는 아직 수리비를 주지 않고 있다. B는 같은 해 5. 5.에, 그리고 C는 같은 해 6. 6.에 G를 상대로 ‘황소’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다.   

G의 권리를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