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법 Ⅰ
〈제 1 문〉
Ⅰ. 甲은 2008. 5. 1. 乙 소유의 X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乙과 X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2011. 4.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같은 날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X토지를 인도받았다. 그 뒤 甲은 3억 원을 들여 X토지 위에 Y건물을 완공하였고 2008. 7. 1.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곳에서 식당업을 시작하였다.
Ⅱ.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甲은 이 계약에 의하여 갖게 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甲은 임대차종료 시에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X토지를 원래의 상태대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Ⅲ. 甲은 2008. 7. 1. 丙과 丁에게서 각 2억 원(합계 4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 담보를 위하여, Y건물에 관하여 丙․丁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丙․丁 공동명의로 가등기(지분은 균등)를 마쳐 주었다. 또한 甲은 같은 날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丙․丁에게 양도하면서 채권양도서류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하고(丙․丁은 위 계약서를 충분하게 검토하였다.), 甲을 대리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할 권한도 丙․丁에게 위임하였다. 丙․丁은 2008. 7. 3. 甲을 대리하여 乙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통지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보냈고, 이는 2008. 7. 5. 乙에게 도달하였다.
Ⅳ. 甲은 2011. 4. 30. 후에도 X토지에서 영업을 계속하였고, 乙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甲은 영업 부진을 이유로 같은 해 5월에 100만 원, 7월과 10월에 각 50만 원, 11월과 12월에 각 100만 원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2. 1. 1. 식당을 폐쇄하고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乙은 2012. 1. 30. 甲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와 ‘X토지의 반환’을 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Ⅴ. 丙․丁이 2012. 3. 1.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가, 2012. 3. 10.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를 승인한다고 丙․丁에게 전화로 통지하였다. 乙은 아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Ⅵ. 甲의 채권자인 戊는 2012. 6. 20.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6. 25. 乙에게 송달되었다.
※ 위 사안을 토대로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각기 결론과 논거를 쓰시오.
1. 甲의 丙․丁에 대한 2008. 7. 1.의 채권양도는 유효한가? (10점)
2. 丙은 자기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10점)
3. 乙은 부당이득을 근거로 甲의 식당 폐쇄일부터 X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10점)
4. 임대차보증금은 戊와 丙․丁 중에서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가? (5점)
5. 위 Ⅳ.항의 소송에서 乙의 청구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甲과 乙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민사법상의 주장을 논한 뒤 결론을 도출할 것)? (15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2011. 6. 20. 자기 소유인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乙에게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그 후 丙의 대리인 A는 甲과 乙 간의 위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면서도, X부동산의 매도를 주저하는 甲에게 적극적으로 더 높은 가격의 지급을 약속하여 甲과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1. 10. 10.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은 X부동산을 2013. 3. 10. 丁에게 매도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丙과 丁은 甲과 乙 간의 위 계약체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
1. 이 경우 누구를 피고로 삼아 어떤 청구를 하여야 乙이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하시오. (20점)
2. 만약 위 소송에서 丁이 피고가 되었고 또 패소하였다면, 丁은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의 2〉
피상속인 甲은 2012. 7. 1.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사망 시 甲에게는 배우자 A, 자녀 B, C가 있었다. 甲의 상속재산으로는 X부동산(당시 시가 3억 원), 예금채권 7,000만 원, 乙에 대한 1억 4천만 원의 금전채무가 있었다. 乙에 대한 위 채무는 甲이 자신의 친구 丙과 함께 부담하는 연대채무였다. A, B, C는 2012. 9. 1.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X부동산은 B, C가 각각 1/2 지분씩 취득하기로 하고, 예금채권은 A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며, 채무는 A가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이며, 이자는 고려하지 말 것.)
1. 乙은 2013. 6. 28. 채무를 인정하는 A를 제외하고 B, C를 상대로 연대채무의 상속을 이유로 각각 1억 4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이 한 위 각 청구의 인용 여부(인용 시에는 각 그 금액표시) 및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2. A의 단독채무부담을 정한 위 분할합의에 대해 乙의 동의를 얻은 후 A는 자기 소유 Y부동산(당시 시가 2억 원)에 관하여 乙에게 위 채권 1억 4,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Y부동산이 경매되었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저가 매각되어 乙은 경매절차에서 7,000만 원 밖에 배당받지 못했다. 乙은 2013. 6. 28. A, B, C에게 각각 나머지 잔액 7,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지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하시오. (10점)
민 법 Ⅱ
〈제 3 문〉
X토지 위에 Y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甲은 2008. 10. 1. 乙과 Y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 기간 5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2009. 11. 1. Y건물을 담보로 丙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甲은 사업이 여의치 않자 2010. 9. 1. 丁으로부터 다시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결국 丙은행 및 丁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丁이 甲을 상대로 차용금 1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Y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戊가 2012. 10. 20. Y건물을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乙은 Y건물의 천장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자 2010. 8. 20. 그 보수공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해 9. 20.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Y건물의 마루를 원목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그로 인한 Y건물의 가치증가 현존액은 700만 원이다.
1. 경매절차에서 Y건물을 매수한 戊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乙은 戊에 대하여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는? (10점)
2. 乙의 전세권이 소멸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누수 보수공사비용 및 마루교체비용과 관련한 乙의 권리는? (15점)
3.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에도 乙이 Y건물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戊의 乙에 대한 권리는? (10점)
4. 甲이 戊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甲과 戊의 법률관계는?(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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