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觀式 問題/民法2

제52회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민법]

산물소리 2010. 8. 2. 12:43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문제



민      법   Ⅰ

〈제 1 문〉

 

【공통되는 사실관계】

 

甲남과 乙녀는 결혼을 하여 2008. 4. 7.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乙은 2009. 4. 20. 甲과의 사이에서 丙을 출산하였다. 혼인생활 도중 甲은 2010. 3. 26. 심장마비로 자연사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甲 명의의 상속재산으로는 시가 5억 원 상당의 X부동산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 A는 乙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乙이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3. 3.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이 사망하자, 아무런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乙은 A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0. 5. 7.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 경우 A가 乙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10점)
   
2. 乙은 2010. 5. 20. 丁과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丁은 2010. 6. 7. 丙을 양자로 입양하는 신고를 적법하게 마쳤다. 그 후 丁이 乙 모르게 양자 丙을 대리하여 X부동산 중 丙 소유 지분(2/5)을 B에게 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떠한가?     (15점)

 

3. 甲은 2009. 11.경 C와 혼인 외 정교관계를 맺어 戊가 포태되었다. 甲이 사망하자 乙과 丙은, 戊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로, X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D에게 5억 원에 매도하여 2010. 5. 31. D를 소유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때 태아인 戊에게는 상속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는가를 설명하고, 정상적으로 출생한 후의 권리 행사에 대해 설명하라.      (25점)
       

 

<제 2 문>   

〈제2문의 1〉


 급전이 필요한 甲은 A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신용이 불량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기가 곤란하였다. 그러자 甲은 A와 아무런 상의 없이 자신의 동생 乙의 승낙을 얻어 乙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A가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자, 甲은 친구 丙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보증위탁을 하였고, 丙은 이를 승낙한 후 보증 관련 서류를 甲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甲은 친지 丁에게도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丁의 사용자인 戊 명의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丁은 이를 승낙하고, 戊의 허락 없이 戊의 대리인으로서 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A는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고 乙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1. 변제기가 되어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자 A는 乙, 丙, 戊에게 대출금 상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乙은 ‘자신은 甲의 부탁으로 위 대출 당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반면, 丙과 戊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A는 甲, 乙, 丙, 丁, 戊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20점)

 

2. 만일 丙이 A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丙은 甲, 乙, 丁, 戊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15점)

 


〈제2문의 2〉
 

 甲은 乙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변제기가 다가오자, 2008. 4. 2. 乙과 합의하여 乙이 甲에게서 이자 연 10%, 변제기 2009. 4. 1.로 하여 3,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채무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乙은 위 변제기를 앞둔 2009. 3. 20.에 甲에게 지급기일이 2010. 4. 1.로 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甲은 이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이후 2010. 3. 22.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신청하여 그 인용결정이 그 무렵 乙에게 송달되었고, 그 직후 乙은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010. 6. 22. 현재 甲이 乙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15점)

 



민      법   Ⅱ

〈제 3 문〉

 甲은 2007. 10. 1. 乙에게서 1억 원을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X건물(사무용 건물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 대하여 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甲은 2007. 11. 1. 丙과 X건물을 목적으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X건물을 인도하였다. X건물의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발견한 丙은 2008. 5. 1. X건물의 수리에 1,000만 원을 지출     하였고,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는 때에 甲이 그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甲은 2009. 7. 1. 丁에게 X건물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당시 丙의 임차권과 丙이 지출한 비용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丙은 2009. 7. 15. 丁과 상의 없이 1,500만 원을 들여 X건물의 연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였다.
     
 1. 丁은 2009. 8. 1. 丙에게 X건물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丁의 청구에 대하여 丙은 자신이 지출한 비용 2,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丁과 丙의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20점)
2. 1.의 청구와 관련하여 丁이 甲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시오.  (10점)
3. 丁이 丙에게 위 지출비용을 지급한 경우, 丁의 권리를 설명하시오.      (10점)
4. 丁이 丙에게 위 지출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X건물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A가 2010. 6. 1. 경매절차에서 X건물을 매수하였다.

X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A에 대하여 丙은 그가 지출한 비용을 A가 상환할 때까지 X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丙의 주장은 정당한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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