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觀式 問題/民法2

제57회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민법]

산물소리 2015. 6. 29. 16:09

 
민    법   Ⅰ
 

 

〈제 1 문〉
 
건축업자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단독주택)을 신축하던 중, Y건물의 기초 및 골조공사가 완성된 직후인 2011. 2. 4. 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한편 甲은 Y건물의 내장공사만 남겨둔 2011. 2. 15.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입원하게 되었다. 甲의 가족으로는 처(妻) 乙, 甲과 乙 사이의 자(子) 丙(21세)이 있다.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甲이 장기간 입원하게 되자 乙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Y건물을 B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乙은 Y건물에 관하여 처분권을 받은 바 없이 甲을 대리하여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B는 2,000만 원을 들여 Y건물의 내장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완료로 인하여 Y건물의 가치가 3,000만 원 상승하였다. 퇴원 후 Y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乙이 B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하면서 B에 대하여 Y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B는 甲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20점)

 


2.D는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Y건물을 B에게 매도하였고 B는 마무리공사를 한 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Y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 D가 B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면, D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10점)

 


3.A는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면서, X토지의 경매가격이 하락할 것을 염려하여 Y건물에 대해서도 함께 경매를 청구하려고 한다. Y건물은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이지만, 아직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 A의 일괄경매청구는 허용될 수 있는가? (5점)

 


4.甲이 사망한 후 乙은 丙과, “상속재산인 X토지(시가 1억 원)와 Y건물(시가 1억 원)을 乙이 모두 상속하되, 乙이 사망한 후 X토지와 Y건물을 丙에게 증여한다.”는 합의를 하고 등기를 마쳤으며,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한편 乙은 사회복지법인 E에 1억 2,000만 원을 준다는 유언도 하였다. 그 후 乙이 2012. 2. 14.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자, 丙은 2012. 5. 12. X토지와 Y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유언집행자의 자격으로 현금 1억 2,000만 원을 E에 주었다. 한편 乙에게는 혼외자 丁이 있었는데, 2014. 7. 12. 乙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丁은 2015. 6. 27. 丙과 E에 대하여 각각 유류분 전액을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丁의 丙과 E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乙에게 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없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유언은 유효한 것으로 보며, X토지와 Y건물의 가격의 변동 및 이자는 고려하지 않음) (15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2015. 2. 1. 乙에게 甲의 부(父) A의 소유인 X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에서 乙은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꺼려 평소 알고 지내던 丙의 동의를 받지 않고 丙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甲은 乙의 본명을 丙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2015. 4. 1.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으로 그의 자(子) 甲과 丁이 있다.

甲은 2015. 4. 5. 丁에게 그가 X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말하였다. 이를 들은 丁은 최근 주택경기 활성화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므로 X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면서 X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적극 만류하였다. 甲은 이를 받아들여 2015. 4. 7. 丁과 “X아파트를 丁의 단독소유로 한다.”라는 취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丁 명의로 X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甲, 丁에게 각각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30점)

 


〈제2문의 2〉
 

甲은 명예퇴직금을 투자하여 乙과 공동으로 소규모 건설업을 시작하였다. 甲과 乙은 X주택을 지어달라는 丙의 주문을 받아 X주택을 완공하여, 2013. 9. 3. 丙에게 인도하였다. X주택을 丙에게 인도한 직후 甲과 乙은 이익배분에 관한 다툼으로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다. 그런데 丙은 2015. 6. 5. 누수를 이유로 甲에게 지붕의 수리를 청구하였고, 甲과 乙은 이에 대하여 乙이 지붕의 수리를 맡기로 합의하였고, 乙은 그가 잘 아는 丁에게 지붕수리를 맡겼다. 丁은 지붕을 수리하던 중 발을 헛디뎌 지붕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로 인하여 때마침 방에서 공부하던 丙이 크게 다쳤다.

 


丙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민법」 이외의 법률은 고려하지 말 것)(20점)

 



 
민    법   Ⅱ
 

 

〈제 3 문〉
 
Ⅰ.A종중은 양주 강씨 35세손 진선공의 후손으로 구성되었고, 규약을 갖추었으며 대표자는 甲이다. A종중은 2014. 3. 1. B주식회사에게 A종중 소유인 X토지 위에 5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0억 원에 도급하였고, B주식회사는 2014. 3. 3. C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였다.

Ⅱ.B주식회사가 C주식회사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에 차질을 빚자, A종중은 2014. 7. 1. B주식회사의 C주식회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 A종중 규약 제21조는 “종중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나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甲은 보증계약 체결 전에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甲의 친한 친구여서 A종중의 규약 내용 및 규약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다.

Ⅲ.Y토지는 A종중 소유이지만 甲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다. 甲은 2014. 9. 12. 乙에게 Y토지를 4억 원에 매각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2억 원을 받았다. 乙이 잔대금 지급 전에 비로소 Y토지가 실제로는 A종중 소유임을 알고 항의하자, 甲은 “내가 A종중의 대표자이니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Y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 후 甲은 Y토지에 관하여 임의로 A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종중총회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2014. 10. 15.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잔금 2억 원을 받았다. 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 Y토지의 시가는 매매계약 시부터 현재까지 4억 원이다.

Ⅳ.A종중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4. 10. 1. A종중 소유인 Z토지를 丙에게 대금 5억 원에 매도하고, 2014. 12. 1.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4억 원을 받았다. Z토지를 포함한 부근 토지가 2014. 12. 15. 수용되었고, A종중은 2015. 5. 1. Z토지의 수용보상금 6억 원을 수령하였다. Z토지의 시가는 매매계약 시부터 현재까지 5억 원이다.

※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A종중과 C주식회사의 2014. 7. 1.자 보증계약은 유효한가?(15점)

2.A종중이 2015. 6. 1. 확정판결을 받아 Y토지를 되찾아 간 경우, 乙이 A종중을 상대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의 성질과 범위는 어떠한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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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丙이 A종중에게 위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면 그 근거, 요건과 범위는 어떠한가? (18점)

4.A종중은 2015. 5. 15. 성년 남자 종중원인 100인에게만 위 수용보상금 중 200만 원을 각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진선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인 성년 여자 50명도 A종중을 상대로 각 2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청구는 정당한가?(7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