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4. 자 2012모1393 결정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판시사항】
[1]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이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서 정한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1심법원이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사에게 영상녹화물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데, 검사가 그 결정 중 등사를 허용한 부분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보통항고를 제기하자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영상녹화물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한 검사의 보통항고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항고라는 이유로 제1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402조, 제403조 제1항, 제407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402조, 제403조 제1항, 제407조 제1항, 제2항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02조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사에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영상녹화물 3장(이하 ‘이 사건 영상녹화물’이라 한다)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을 하자, 변호인은 위 피고사건의 제1심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신청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검사에게 이 사건 영상녹화물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원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검사는 변호인에게 이 사건 영상녹화물의 열람은 허용하되 등사는 여전히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송부하면서, 이 사건 원결정 중 등사를 허용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불복한다는 취지로 제1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원결정에 대한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와 같은 항고의 제기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검사가 제1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결정을 유지하여 위 즉시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원결정에 대한 검사의 보통항고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항고라는 이유로 제1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원의 수사기록 등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형사소송법 제402조가 정하는 항고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判例 문제 > 형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99모161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 (0) | 2015.07.08 |
---|---|
대법원 86도1487 판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중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할 경우 (0) | 2015.07.08 |
대법원 84도2279 판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0) | 2015.07.08 |
대법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0) | 2015.07.07 |
대법원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0) | 2015.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