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143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8.1.(973),2077]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13243 판결(공1991,2424),
1992.7.28. 선고 92다8996 판결(공1992,2559)
1993.7.13. 선고 92다48857 판결(공199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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