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 문제/민소법

대법원 91다483 판결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산물소리 2015. 7. 16. 19:03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4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33]


 

【판시사항】
다.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다. 민법 제404조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