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6>아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물음에 답하시오.
[사실관계]
(1) 양계장을 하는 甲은 2009. 5. 1. 전국 단위의 삼계탕 전문음식점을 경영하는 乙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닭1마리당 대금은 2,000원으로 하고, 거래기간은 2010. 4. 30.까지로 한다.
② 대금은 매월 말일 결산하여 지급하되, 말일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에 대하여는 연6%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乙의 아버지인 丙은 위 계약 당일 위 공급계약에 따른 乙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3) 그 후 甲은 2010. 4. 30.까지 乙에게 닭을 공급하였는데, 그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대금과 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합계 3억 원이다.
(4) 甲은 여러 차례의 이행최고에도 乙이 전혀 위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0. 6. 8. 법원에 위 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乙 소유의 10억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6. 10.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다음날 위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건물에 위 가압류등기 이외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것이 없다.
(5) 한편, 丙은 乙의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을 알고 2010. 6. 2.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시가 5억 원 상당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동생인 丁에게 증여하고 2010. 6.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甲은 2010. 7. 15. 丁을 피고로 삼아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丙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자인 戊가 2010. 7. 27. 丁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과 戊의 각 소송은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 甲이 제기한 위 소에서 丁이 특별한 주장을 하지 않았고, 결국 2010. 9. 3. 甲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戊가 제기한 소는 2010. 9. 24. 변론종결되었고, 그때까지 丁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戊의 위 소(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① 결론(소 각하, 청구 인용, 청구 기각, 청구 일부인용 등으로 기재할 것)과 그 ② 논거(10줄 내외)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20점)
(2) 甲과 丁 사이의 위 소송에서 丁이 위 공급계약상의 주채무자인 乙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면, 위 소(청구)에 대한 ① 결론(소 각하, 청구 인용, 청구 기각, 청구 일부인용 등으로 기재할 것)과 그 ② 논거(7줄 내외) 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15점)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3.8.15.(184),1693]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공2001상, 25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1011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2003상, 4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3.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다31011 판결 등 참조) 국oo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할 당시 oo유통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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