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 문제/민소법

87다카1416 판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제기한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산물소리 2016. 7. 23. 09:24

<法16>[문 2] 甲은 2006. 3. 8. 乙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어 상해를 입게 되자, 2006. 5. 1.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위 소송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농촌일용노동자의 노동능력 10%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실손해 중 그 일부로서 우선 2,000만 원을 구하고, 아울러 변론종결 당시까지 지출한 치료비 500만 원 및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은 2007. 6. 16. 일실손해2,000만 원, 치료비 300만 원 및 위자료 2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은 2008. 1. 2.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후유장해의 부위는 동일하나 현재 취업 중인 중기기사로서의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20%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체 일실손해액에서 전소에서 인용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일실손해 3,000만 원, 변론종결 후 지출한 치료비 200만 원, 적정 위자료에서 전소에서 배상받은 위자료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후소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결론 및 근거를 간략히 기재하시오.(학설.판례가 대립되는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판례가 없는 부분은 통설의 법리에 따를 것) (20점)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1416 판결
[치료비][공1988.11.15.(836),1402]



【판시사항】
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제기한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치료비청구가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한 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물은 그 채권의 일부의 존부뿐이지 전부의 존부는 아닌 것이므로 그 일부의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나. 갑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정도가 그 치료의 필요성, 기간 등에 있어서 변론종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 한 갑이 전소에서 최종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일자까지에 소요된 치료비임을 밝혀 치료비 청구를 한 것만으로써는 이를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나. 민법 제763조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5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한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물은 그 채권의 일부의 존부뿐인 것이지 전부의 존부는 아닌 것이므로 그 일부의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에서의 최종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소론일자까지에 소요된 치료비임을 밝혀 치료비 청구를 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정도가 그 치료의 필요성 기간 등이 변론종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 한 위에서 본 정도의 소송상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시 증거를 취사하여 원고가 종전 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우측 중골골수염의 증세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우측 중골골수염의 치료를 위하여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의 계속 치료비를 구한다는 이 소 청구는 전소의 소송물과 다른 청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