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6>아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물음에 답하시오.
[사실관계]
(1) 양계장을 하는 甲은 2009. 5. 1. 전국 단위의 삼계탕 전문음식점을 경영하는 乙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닭1마리당 대금은 2,000원으로 하고, 거래기간은 2010. 4. 30.까지로 한다.
② 대금은 매월 말일 결산하여 지급하되, 말일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에 대하여는 연6%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乙의 아버지인 丙은 위 계약 당일 위 공급계약에 따른 乙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3) 그 후 甲은 2010. 4. 30.까지 乙에게 닭을 공급하였는데, 그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대금과 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합계 3억 원이다.
(4) 甲은 여러 차례의 이행최고에도 乙이 전혀 위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0. 6. 8. 법원에 위 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乙 소유의 10억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6. 10.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다음날 위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건물에 위 가압류등기 이외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것이 없다.
(5) 한편, 丙은 乙의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을 알고 2010. 6. 2.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시가 5억 원 상당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동생인 丁에게 증여하고 2010. 6.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己는 2010. 4. 15. 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계약금은 계약일에, 중도금은 2010. 5. 15.까지, 잔금은 2010. 7. 1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한 후 2010. 5. 15.까지 병에게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丙의 이 사건 토지 증여사실을 알고 2010. 7. 26. 같은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丁을 상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己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것을 전제로 위 소(청구)에 대한 ① 결론(소 각하, 청구 인용, 청구 기각, 청구 일부인용 등으로 기재할 것)과 그 ② 논거(6줄 내외)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15점)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9.6.1.(8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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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양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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