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 2007헌마956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5. 10. 5. 18:05

<司57>ㄷ. 구체적인 자격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며, 입법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자격제도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자격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
<司56>⑤ 변호사가 변리사등록을 하면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조항에 대하여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司55>④ 변리사법에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은, 변호사는 법률사무전반을 다루는 대표적인 직역으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사항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업무인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일반응시자도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달리 변리사시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요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일반응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o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10. 2. 25. 2007헌마956)


 

【판시사항】

1.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적극)

2. 위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및 같은 조 제2항(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 변리사시험의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변리사법 제3조 제1항은 신규 변리사의 수요를 충당하는 두 개의 공급원 즉, 하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개의 공급원은 어떤 형태와 정도에 의해서든 개념상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에 의한 신규 변리사의 충원이 중단된다면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늘이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합격자에 의한 충원의 기회는 개념상 늘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제2차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2. 변리사시험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률을 주요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데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을 다루는 대표적인 직역인 점, 변리사의 업무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특허청 및 법원에 대한 사항의 대리가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사항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호사와 변리사시험의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한편, 변리사시험 중 제1차시험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의미를 갖는데,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에 의해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그 근무경력에 비추어볼 때 이미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이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이 변리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이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제1차시험을 면제해 주는 데에는 위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시험면제제도의 목적은 특허청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산업재산권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인바, 이러한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위 경력공무원에게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 및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일반 응시자도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달리 변리사 시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요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이 변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변리사법(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생략

2.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

3. 생략

  ② 생략

변리사법(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의3 (시험의 일부면제) ① 특허청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③ 생략

변 리사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의3 (시험의 일부면제) ① 생략

  ②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생략


 

 [본안에 대한 판단]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지지만, 국가는 국민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직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제도를 둘 수 있으며, 이 때 그 자격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는 그 직업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능력이나 자질,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공급 상황 기타 여러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격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며, 입법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자격제도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자격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646, 판례집 19-1, 745, 75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