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9헌바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5. 10. 5. 17:59

<司55>③ 인터넷 게임의 결과물의 환전, 즉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이를 용

  인하는 경우 인터넷 게임이 사행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x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10. 2. 25. 2009헌바38)


 

【판시사항】

1.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이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게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제3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중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게임 결과물의 환전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

2. 게임물 운영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보상인 게임 결과물이 그 운영체계 밖에서 현금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 있는 재화로 교환됨으로써 게임물이 사실상 사행기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규제는 게임물을 사행기구로 변질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게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로서 적정하며, 또한 이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을 제한받게 되는 사익은 게임물을 사행기구로 변질시키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비교적 가볍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기본권제한의 한계 내의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게임 결과물에 관한 내용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직접 모두 규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를 법률에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 상황에 따른 탄력적 혹은 기술적 대응을 위하여 하위법에서 정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인들로서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며, 나아가 게임머니의 환전업 금지 규정의 탈법적인 회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성 때문에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와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아이템’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라는 점 또한 충분히 예측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게임머니’와 ‘게임머니와 유사한 것’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개정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6. 생략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② 생략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의2. 생략

2. 제32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생략

  ②∼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