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5>⑤ 국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의 채권·채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
도, 그 시효기간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으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반된다.x
국채법 제17조 위헌소원
(2010. 4. 29. 2009헌바120, 2010헌바37(병합))
【판시사항】
1. 국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한 국채법(2005. 1. 27. 법률 제734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채가 발행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둘 필요성이 크고, 국채는 일반기업 및 개인의 채무 보다 채무이행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높아서 채권자가 용이하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채권자까지 보호할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으며, 공공기관 기록물 중 예산·회계관련 기록물들의 보존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소멸시효기간을 이보다 더 장기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사채권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 연금법상 채권,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등이 모두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채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 단기로 규정하여 민사 일반채권자나 회사채 채권자에 비하여 국채 채권자를 차별 취급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채에 대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국가의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5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고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채에 대하여 일반 회사채의 경우와 달리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사경제활동 주체로서의 국가에 대하여 일반 민사채권자 또는 회사채 발행자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국채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 규정에도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국채법(2005. 1. 27. 법률 제734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국채의 소멸시효) 국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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