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5>ㄹ. 교도소장의 이송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移送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1992. 6. 19. 92헌마110 第2指定裁判部)
【판시사항】
교도소장(矯導所長)의 이송처분(移送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
【결정요지】
교도소장(矯導所長)의 이송처분(移送處分)에 대하여는 그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행정심판(行政審判) 내지 행정소송(行政訴訟)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위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관련판례】
1991.6.3. 선고, 89헌마46 결정(판례집 3, 263)
1991.7.22. 선고, 89헌마174 결정(판례집 3, 484)
1991.12.2. 선고, 91헌마191 결정(판례집 3, 612)
1992.4.28. 선고, 91헌마62 결정(판례집 4, 277)
1992.5.26. 고지, 92헌마94 결정
1992.7.23. 선고, 90헌가120 결정
1992.11.12. 선고, 91헌마192 결정(판례집 4, 813)
1992.12.24. 선고, 90헌마149 결정(판례집 4, 914)
1992.12.24. 선고, 90헌마182 결정(판례집 4, 942)
1992.12.24. 선고, 92헌마204 결정(판례집 4, 97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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