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5>ㅂ. 종래 합법적으로 영위하여 오던 직업의 행사를 유예기간 이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규정의 경우, 그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는 날’은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그 법률조항의 시행일이다.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2003. 1. 30. 2002헌마51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령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과조치로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의 기본권침해 시점
【결정요지】
종래 합법적으로 영위하여 오던 직업의 행사를 유예기간 이후 금지하는 법규정의 경우, 이미 이 법규정의 시행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래 법적 지위가 유예기간의 종료 후에는 소멸되는 권리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규정의 시행 당시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다.
경과규정의 경우 이미 법령의 시행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된 기본권의 제한을 수규자의 입장에서 완화하고, 수규자에게 변화한 법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법령의 시행 당시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지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측면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이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경과규정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 즉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때’가 아니라 ‘유예기간의 종료시점’으로 파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법문에 반하는 법률해석이자 개인의 권리구제에 일방적으로 집착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법률해석으로서,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학교보건법시행령(1998. 1. 16. 대통령령 제1560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 ① 생략
② (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로서 제4조의2 제7호 또는 제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199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학교보건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3. 도축장, 화장장
4. 오물수집장소
5. 오물매립장, 오물진개소각장, 쓰레기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
6. 폐수처리장, 화제장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공중목욕장중 휴게시설
13.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
14.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시행령(1998. 1. 16. 대통령령 제1560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1. 컴퓨터게임장
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3. 만화가게
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6. 담배자동판매기
7.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8.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
【참조판례】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헌재 1996. 10. 4. 94헌마68등
헌재 1996. 11. 28. 95헌마67
헌재 1996. 12. 26. 95헌마383
헌재 1997. 2. 20. 95헌마389, 판례집 9-1, 186
헌재 1999. 7. 22. 98헌마480
헌재 1999. 10. 7. 99헌마537
헌재 1999. 12. 22. 99헌마715
헌재 2000. 4. 27. 99헌마360
헌재 2000. 10. 10. 2000헌마613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판례집 14-1, 410
헌재 2002. 8. 13. 2002헌마49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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