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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43597 판결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산물소리 2015. 10. 2. 09:28

<司56>ㄷ. 甲은 그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과 丁이 공동으로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 경우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면, 丙 또는 丁은 보존행위로서 乙을 대위하여 甲에 대하여 X 토지 전체에 관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x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 및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채권자는 공동매수인 중 1인에 불과하므로 그의 매수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2]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공2000하, 159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공2003상, 117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공2007상, 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