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5>③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특별사면이 반드시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10. 13. 자 96모33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12.1.(47),3702]
【판시사항】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 부분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벌금형 부분에도 사면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41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등의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4.자 96모14 결정(공1996하, 1956)
【전 문】
【재항고인】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정락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6. 4. 18.자 96초5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4. 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하되, 위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재항고인은 1996. 2. 25.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된 위 징역형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 검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94년 징제16922호로 미납한 벌금 255,000,000원의 징수 명령을 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에 대한 위 특별사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징역형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한다는 것일 뿐 벌금형까지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기록에 편철된 사면장에도 특별사면이 되는 '형명과 형기'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고만 기재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벌금형의 집행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형법 제41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등의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언도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 규정과 사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사면권에 관한 헌법 제79조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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