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8헌가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위헌제청

산물소리 2015. 10. 6. 09:44
<司55>ㄴ. 어떤 법률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직 대법원에 의하여 그 해석이 확립된 바 없는 사정하에서 제청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에 이러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위헌제청

(2010. 9. 30. 2008헌가3)


 

【판시사항】

1.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재건축 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고,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7항 중 “(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주상복합동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사례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건축을 찬성하는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제청법원의 견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상복합동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해석을 전제로 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무효가 될 경우, 이 사건 재건축과 관련된 추인 결의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위 추인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갖추게 되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추인 결의가 유효하게 된다면, 종전의 재건축 결의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은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아직 대법원에 의해 그 해석이 확립된 바 없고, 제청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2. 입법자가 주거용 아파트와 상가 점포가 한 동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용 아파트와 상가 점포의 수량 및 그 구성비율 등을 일일이 고려하여 이에 따른 입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재건축 결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유형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복리시설이 한 동의 건물 안의 단 1개의 점포에 불과한 경우나 반대로 주거용 아파트가 한 동의 건물 안의 단 1개의 세대에 불과한 경우 등 현실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제외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하나의 주상복합동 안에 복리시설이 단 1개라 하더라도 단지 내 전체 복리시설은 복수인 경우가 보통일 것인바, 단지 내 전체 복리시설을 한 동으로 보는 해석을 하는 이상, 단 1개의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에 의하여 재건축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주상복합동의 경우 하나의 동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두 집단이 병존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본래 입법의도와는 달리 재건축 결의 요건이 일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수의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이해관계가 대립될 소지가 큰 집단별로, 즉, 주거용 아파트별, 복리시설별로 보호하는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동에서 주거용 아파트별, 복리시설별로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갖추면 여전히 재건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건축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고,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 ①~⑥ 생략

  ⑦ 하나의 주택단지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각 동별(복지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로 재건축할 수 있다.

 

【주    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고,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중 “(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부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직 대법원에 의하여 그 해석이 확립된 바 없고, 제청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며, 이러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