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96헌마398 전원재판부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6. 5. 17. 06:16

<司58>ㄴ.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은 물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x


<司53>②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재심절차 등에는 변호인 선임을   위한 일반적인 교통·통신이 보장될 수 있다.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위헌확인

(1998. 8. 27. 96헌마39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교도소장의 수형자에 대한 서신발송의뢰 거부조치 및 서신검열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보충성의 윈칙

2.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어 국선대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의 청구기간의 계산

3.수형자(청구인)의 서신에 대한 검열행위가 종료되고 청구인이 형기만료로 출소한 경우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4.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을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 제18조 제3항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직접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5.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이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1)수형자의 서신발송의뢰를 교도소장이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2.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을 헌법소원심판청구시로 보고 있으므로, 국선대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그 선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피청구인의 서신검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청구인도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하더라도 수형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ㆍ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과의 관계에서 그 위헌 여부가 해명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고, 이러한 검열행위는 행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도 계속ㆍ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결수”에 대한 서신검열행위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5. 7. 21.에 선고한 92헌마144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결정에서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나, “수형자”에 대하여는 아직 견해를 밝힌 사실이 없으므로 헌법판단의 적격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


4.행형법 제18조 제3항 본문은 “수용자의 …… 서신수발은 교도관의 …… 검열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에 따라 서신검열이나 발송거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 자체만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 직접관련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1)수형자를 구금하는 목적은 자유형의 집행이고, 자유형의 본질상 수형자에게는 외부와의 자유로운 교통·통신에 대한 제한이 수반된다. 따라서 수형자에게 통신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다. 수형자의 교화ㆍ갱생을 위하여 서신수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구금시설은 다수의 수형자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규율과 질서유지가 필요하므로 수형자의 서신수발의 자유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불가피하다. 현행법령과 제도하에서 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로 인하여 수형자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통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수형자의 경우에도 재심절차 등에는 변호인 선임을 위한 일반적인 교통·통신이 보장될 수도 있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의 처우를 왜곡하여 외부인과 연계, 교도소내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이 사건 서신을 발송하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2.헌법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에게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게 하고 국가(헌법재판소)가 선정한 국선대리인(변호사)으로 하여금 심판청구와 심판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국선대리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이 청구서가 제출된 것을 조건으로 심판청구기간 준수의 효과가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국선대리인은 선정결정정본과 동시에 송달된 선임신청서부본에 의하여 헌
 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은(선정결정정본과 선임신청서부본의 송달로써 비로소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사유를 알게 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김종춘이 개임결정 정본과 선임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1996. 9. 7.로부터 60일이 지난 같은 해 12. 5.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행형법(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접견과 서신의 수발) ①~② 생략

③ 수용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교도관의 참여와 검열을 요한다.(단서 생략)

④~⑥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4항, 제18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④ 생략

헌법재판소법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이행

4. 청구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생략

행형법 제6조(청원) ①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

③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

④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행형법 제18조(접견과 서신의 수발)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수발할 수 있다.

② 수용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판례집 7-2, 94
 2. 헌재 1998. 7. 16. 96헌마268

3.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판례집 7-2, 94

4.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5.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판례집 7-2, 94

 

【당 사 자】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종춘

피청구인            안양교도소장

 

【주  문】

청구인이 1996. 4. 17. 청구외 박○운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의뢰한 서신 및 같은 달 19. 청구외 유○영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의뢰한 서신을 피청구인이 각 발송거부한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와 행형법 제18조 제3항 본문 중 “수형자의 서신검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 각하하고, 피청구인이 위 각 서신을 검열한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