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58>ㄹ.전문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담당하는 직위인 수석교사들이 일반 교사들과는 달리 임기 중에 각급 학교의 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수석교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x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등 위헌확인
(2015. 6. 25. 2012헌마494)
【판시사항】
1.수석교사가 그 임기 중에 교장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4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관리업무수당이나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에 수석교사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8. 29. 대통령령 제23099호로 개정되고,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6(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수당규정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일원적·수직적인 교원승진체계에서 벗어나 전문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담당하도록 신설된 별도의 직위인 수석교사를 교장 등 관리직 교원과 달리 운영하고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들이 교장 등 관리직에 지원하거나 관리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력 관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일반 교사로 남아 교장 등 관리직 자격을 취득할지 수석교사가 되어 연구·교수 지원활동에만 전념할지 여부는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또한 수석교사를 그만두고 일반 교원으로 복귀하면 교장 등 관리직 승진을 위한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교사와 달리 수석교사 임기 중에 교장 등 관리직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교장 등의 관리직 교원에게는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리 임무가 부여되는 반면에, 수석교사에게는 교사로서의 기본 직무 이외에 교수·연구활동 지원이라는 특수한 임무가 부여된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3항은 수석교사가 연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석교사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수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수당규정조항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장 등의 관리직 교원과 수석교사 간의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4 (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③ 생략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ㆍ원장 또는 교감ㆍ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생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6 (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8. 29. 대통령령 제23099호로 개정되고,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에 따라 특1호봉 및 특2호봉의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적용대상) ① 생략
②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교육공무원임용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8 (수석교사의 우대) ① 생략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교육공무원법(2015. 3. 27. 법률 제1322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수석교사의 자격) 수석교사는「유아교육법」제22조제3항 및「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2015. 3. 27. 법률 제1322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4 (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유아교육법(2014. 1. 28. 법률 제1233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유아교육법(2014. 1. 28. 법률 제1233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교직원의 임무) ①∼② 생략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신설 2011.7.25.>
④∼⑤
유아교육법(2014. 1. 28. 법률 제12336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교원의 자격) ①∼② 생략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④ 삭제 <2010.3.24.>
⑤ 삭제 <2010.3.24.>
초·중등교육법(2014. 1. 28. 법률 제1233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생략
②∼④ 생략
초·중등교육법(2014. 1. 28. 법률 제1233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①∼② 생략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⑤ 생략
초·중등교육법(2014. 1. 28. 법률 제1233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교원의 자격) ①∼② 생략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2014. 12. 26. 대통령령 제258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7 (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① 생략
②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③∼⑤ 생략
교육공무원임용령(2014. 12. 26. 대통령령 제258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8 (수석교사의 우대) ① 학교의 장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헌재 1994. 2. 24. 92헌바43, 판례집 6-1, 7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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