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200506-1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산물소리 2015. 12. 11. 10:26

<法21>⑤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
제정 2005.06.14 [등기선례 제200506-1호, 시행 ]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등기할 대상지역이 아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각종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의하여 모두 직권말소하고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2005. 6. 14. 부동산등기과-617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