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① “○○부동산 중 ...... 선내 ㉮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 선내 ㉯ 부분은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라고 한 판결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해당한다.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제정 1991.09.26 [등기선례 제3-556호, 시행 ]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의 취득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각각 공유물분할절차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91.9.26. 등기 제1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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