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201304-5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개발사업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산물소리 2015. 12. 12. 10:42

<法21>⑤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x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개발사업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3.04.30 [등기선례 제201304-5호, 시행 ]


 

「농지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충분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3. 04. 30. 부동산등기과-9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참조예규 :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42호

주) 일단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등기원인이 무엇이든 농지전용협의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