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201112-4호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산물소리 2015. 12. 11. 17:36

<法21>④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았으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인 자기에 대한 확인

  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1.12.23 [등기선례 제201112-4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제51조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이므로 공증인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공증인법」제2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았으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인 자기에 대한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2011. 12. 23. 부동산등기과-24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