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201304-4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산물소리 2015. 12. 12. 10:36

<法21>④ 종중이 농지취득을 위하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3.04.30 [등기선례 제201304-4호, 시행 ]


 

종중이 농지취득을 위하여 「농지법」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법」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013. 04. 30. 부동산등기과-9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34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37항, 2012. 2. 15. 부동산등기과-31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