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④ 종중이 농지취득을 위하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3.04.30 [등기선례 제201304-4호, 시행 ]
종중이 농지취득을 위하여 「농지법」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법」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013. 04. 30. 부동산등기과-9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34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37항, 2012. 2. 15. 부동산등기과-31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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