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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

산물소리 2014. 12. 28. 21:41

 

공탁소
“공탁소”란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공탁소는 등기소와 같이 공탁소라는 명칭의 관서(官署)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공탁관이 공탁소로서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공탁소의 의의  


 ▶ 공탁소란 ?

 “공탁소”란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사무의 관장

 공탁에 관한 사무는 법원이 관장 또는 감독합니다(「법원조직법」 제2조).


※ 「법원조직법」 제2조는 공탁사무는 법원이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공탁법」에서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의 공탁관이 공탁소로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소”란 공탁관계법령상의 명칭이고 등기소와 같이 국가행정조직상 공탁소라는 명칭의 관서(官署)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사무의 처리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공탁관이 처리합니다(「공탁법」 제2조제1항 본문).

 다만,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공탁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2조제1항 단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2조제2항).


※ 2009년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과 39개 지원 및 101개 시·군법원에 공탁관과 공탁물보관자가 모두 지정되어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의 자세한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의 <위치정보-법원/관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탁관의 심사(형식적 심사)

 공탁관은 공탁자 또는 공탁물 지급청구권자가 제출한 공탁서 또는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공탁신청, 공탁물지급청구 등의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관의 책임

 공탁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 판례 정리

 공탁자가 ‘갑’·‘을’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을 가진 자를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로 한다는 취지의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하였음에도 공탁관이 「공탁법」 제10조, 「공탁규칙」 제3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가집행선고부 ‘갑’ 승소의 판결을 첨부하였음에 불과한 ‘갑’에 대해 공탁금의 출급인가를 하였다면 직무상의 중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1139 판결).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지 않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한 압류채권자 1인에게 공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공탁관에게 과실이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

 

◆ 공탁소의 관할  
 

 ▶ 공탁소 관할의 의의

 “공탁소의 관할”이란 다수의 공탁소 사이에 공탁사무집행을 어떻게 분배하여 행사할 것인가 즉, 특정 공탁소가 특정 공탁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의 문제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관할의 존재는 공탁사건을 접수·처리하는데 전제가 되는 기본요건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직무관할

 공탁소(공탁관)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공탁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시·군법원 공탁소(공탁관)는 「공탁규칙」 제2조에 따른 직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원칙적으로 어느 공탁소에나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근거법령에서 토지관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관할 공탁소에 공탁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토지관할

 “공탁의 토지관할의 문제”란 전국의 공탁소 중 어느 공탁소에 공탁할 것인가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변제공탁의 토지관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1항).

 위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재판상 담보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토지관할

 재판상 담보공탁과 집행공탁의 토지관할은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영업보증공탁의 토지관할

 영업보증공탁의 토지관할은 각 근거법령에 따라 관할 공탁소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보증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제2항).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른 보증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해야 합니다(「원자력손해배상법」 제11조).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 공탁물보관자 지정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합니다(「공탁법」 제3조제1항).

 공탁금 보관은행이나 공탁물품 보관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 범위에서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해야 합니다(「공탁법」 제3조제3항).

 

 

 

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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