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당사자 등
공탁에서 공탁당사자에는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있습니다.
공탁자와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공탁당사자능력, 공탁행위능력, 공탁당사자적격을 갖춰야 하며, 공탁의 종류에 따라 공탁당사자(공탁자 및 피공탁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탁당사자
▶ 공탁당사자의 의의
공탁당사자는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있습니다.
“공탁자”란 자기 이름으로 공탁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란 공탁자에 의해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당사자능력
“공탁당사자능력”이란 공탁절차에서 공탁자·피공탁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사법상의 권리능력자인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공탁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행위능력
“공탁행위능력”이란 공탁당사자가 공탁절차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공탁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므로, 가정법원이 공탁행위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하지 않았다면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에 공탁행위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0조).
※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인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공탁행위를 해야 하며(「민법」 제909조제2항),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2항, 제38조제1항).
▶ 공탁당사자적격
“공탁당사자적격”이란 공탁사건의 정당한 당사자로서 공탁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의 종류에 따라 공탁당사자적격을 갖는 공탁당사자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구분 |
공탁자 |
피공탁자 |
제3자의 공탁 가능 여부 |
---|---|---|---|
변제 공탁 |
채무자 |
채권자 |
가능(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 |
담보 공탁 |
담보제공의무자 납세자 (납세담보공탁) 영업자 (영업보증공탁) |
담보권리자 과세관청(납세담보공탁) 없음(영업보증공탁) |
가능 불가능(납세담보공탁) 불가능(영업보증공탁) |
집행 공탁 |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제3채무자 |
없음(단,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등 예외 있음) |
불가능 |
보관 공탁 |
무기명채권 소지인 등 |
없음 |
불가능 |
몰취 공탁 |
소송당사자 법정대리인 상호가등기신청인 |
국가 |
불가능 |
◆ 이해관계인
▶ 「공탁규칙」에서의 이해관계인
「공탁규칙」에서는 “이해관계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인의 의미는 「공탁규칙」의 각 규정마다 다릅니다.
「공탁규칙」 제33조제1호 및 제34조제1호의 이해관계인
변제공탁물을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할 때의 첨부서류 중 하나인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못한 때에는 그 대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3조제1호, 제34조제1호).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피공탁자의 출급청구 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의미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규칙」 제59조제1항의 이해관계인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59조제1항).
여기서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이나 사실증명의 발급청구를 할 수 있는 공탁당사자 외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한정되므로, 해당 공탁기록에 나타난 압류채권자, 양수인 등 특정승계인, 상속인 등의 일반승계인만 이행관계인이 될 수 있고,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대리인
▶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공탁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 유효한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5조)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외에는 유효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 공탁행위가 있지 않다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13조)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해 유효한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10조)
※ 이 경우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제38조제1항).
▶ 임의대리인
행위능력자라도 본인이 직접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지급청구 등의 공탁행위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공탁을 대리시킬 수 있는데, 이 때 다른 사람을 임의대리인이라고 하며 임의대리인은 대리권증명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제38조제1항).
※ 임의대리인은 가족, 친지, 친구 등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공탁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등)을 임의대리인으로 하여 공탁업무를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공탁물(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유가증권, 물품이 있습니다.
◆ 공탁물의 종류
▶ 공탁의 종류
공탁은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으로 나누어집니다.
▶ 금전
금전은 강제통용력이 인정된 우리나라 통화만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외국의 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은 될 수 없으나, 물품공탁의 목적물은 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은행의 자기앞수표를 공탁물로 공탁소에 납입(納入)하는 경우 수표 그 자체가 공탁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표가 통화로 교환된 금전이 공탁물이 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사법상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증권에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 등을 하는 경우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이 유가증권에 해당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29735 판결 참조).
은행권인 지폐, 수입인지, 우표, 차용증서, 은행예금증서 등은 재산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거나 재산상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이 아닙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금액의 표시가 없는 유가증권(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도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액면금(額面金)이 없다는 취지를 공탁서상의 “공탁유가증권의 총액면금”란에 기재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2항제2호).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4조).
※ 용어 정리
“배서”란 어음의 표면이나 이면 또는 등본(「어음법」 제67조제3항) 또는 보전(補箋)에 배서를 받는 사람(피배서인)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음법」 제13조제1항 및 「수표법」 제16조제1항).
공탁의 목적물인 유가증권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유가증권(코스닥 상장유가증권 포함)인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 대신 증권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예탁증서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
▶ 물품
“물품”이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금전공탁의 목적물인 금전과 유가증권공탁의 목적물인 유가증권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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