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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2.12.]

산물소리 2016. 2. 11. 18:39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3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의 절차 및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의 신청 절차(제5조의2 신설)
    1)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을 받고 그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실보상청구서와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나. 손실보상금 산정기준(별표 1 신설)
    곤충의 폐기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폐기된 곤충의 가격, 폐기에 따른 부수적인 손실, 폐기비용 및 영업손실을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하고,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사육 제한을 위한 시설비와 판매 제한 등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68호, 2016.2.1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5, 2476

    제1조(목적)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곤충산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6.2.11.>

      1. 곤충의 사육업·가공업·유통업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유통업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유통업

      5.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박람회장·생태원·체험학습장 등 조성업·운영업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곤충산업 육성에 필요한 곤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④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 곤충농가, 곤충의 생산업체·가공업체·유통업체의 현황

          2.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체·유통업체의 현황

          3.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체·유통업체의 현황

          4.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박람회장·생태원·체험학습장 등의 현황

          5. 곤충 관련 연구소 현황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⑤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2013.3.2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5조의2(손실보상)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 조치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청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와 의견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곤충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2.11.]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2.11.>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장수풍뎅이

                가. 1등급: 성충 68mm 이상, 유충 30g 이상

                나. 2등급: 성충 50mm 이상부터 68mm 미만까지, 유충 25g 이상부터 30g 미만까지

                다. 3등급: 성충 50mm 미만, 유충 25g 미만

                2. 장수풍뎅이 외의 곤충: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제7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0.26.>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