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등기선례 제200402-9호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산물소리 2016. 12. 7. 10:38

<20>②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의 대상이 된다. x


 

<19>⑤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이사 취임등기 등 법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다.x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02.04 [등기선례 제200402-9호, 시행 ]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으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2. 4. 공탁법인 3402-29 질의회답)

 

참조선례 : 2002. 4. 16. 등기 3402-232 질의회답, 2003. 3. 12. 공탁법인 3402-68 질의회답